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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반달곰72
성실한반달곰7223.04.17

(법인-매입신고) 예정신고 때 누락.확정신고 때 일괄로 신고해도 되나요?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수취분을 홈택스에서 따로 불러오지 않고 신고,납부를 한 케이스입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수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미입력된 상태(0원)로 신고,납부한 것인데요,

1. 혹시 1기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미신고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부분인가요?

2. 걱정돼서 찾아보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라는게 있던데, 이에 따른 가산세가 붙는 건 아닐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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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1기 확정신고는 4월~6월의 거래분에 대한 것이지만,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하여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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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제출해야 할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미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 관련 예정신고 누락분이 가공 또는 허위, 공급받은

    가액 과다기재 발급분 수취 등의 매입 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 관련한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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