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은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즉 공급대가가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처럼
10%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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