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의 이혼으로 졸지에 딸의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손주들의 양육비때문에 전 사돈과의 마찰이있는데요,아의들을 보내면 양육을하겠다고하고 그렇치안타면 양육비를줄수앖다합니다.애들엄마는 절대못보낸다고하니
어떻케 하는게 나은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률적인 다툼을 통하여 조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