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1년후 아내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였습니다.양육을 아빠쪽에서 하려는데 엄마쪽에 양육비 청구가 되는지요?
지인 아들부부가 결혼후 딸쌍둥이를 출산후 돌이 지난무렵 엄마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이 엄마한테 갔지만 엄마가 또다른 큰문제를 만들었기에 양육권 포기각서를 받아 이제 부터는 아빠가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엄마에게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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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인정된다면 비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양육비 청구를 포기한 게 아니라면
양육권자가 상대방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그 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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