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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3.09.23

적금에서 복리 이자는 뭘 말하는 건가요?

제가 저축도 할겸 적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적금 상품 중에 복리 이자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복리이자는 이자를 두 배로 준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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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복리이자란 원금 + 이자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는 계산방법에 따라 단리이자와 복리이자로 나누어 진다. 단리이자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복리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금이 A, 이율이 r, 기간이 n일 경우 복리법에 의한 원리합계는 A(1+r)n이다. 예를 들면, 10%의 이자율로 100원이 저금되면, 다음해는 110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해에는 121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1원은 이전에 이자로 지급받은 10원에 대한 이자인데, 이러한 방법을 복리이자법이라고 한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리는 단리와 다르게 원금과 이자를 제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리 이자는 이처럼 재투자된 이자에 대해서까지 이자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며, 이자가 많이 쌓일수록 복리 이자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에서 말하는 복리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자에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이자율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단리 이자'를 이야기하는데, 복리이자는 이자를 2배로 준다는 것은 아니며 복리의 주기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자를 지급한 것에 또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가 되요. 예시를 든다면 다음과 같아요

    • 원금 100만원 , 이자율 4%, 복리주기 3개월, 만기 1년

      - 3개월뒤 이자 1만원 지급
      -6개월뒤 이자 1만원 + 1만원에 대한 4%이자(연이율기준) 지급
      -9월뒤 이자 1만원 + 1만원에 대한 4%이자(연이율)지급 + 1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은 이자에 또 4%이자(연이율)지급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는 일단 원금을 기준으로 약정된 퍼센테이지를 더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자가 단리 & 복리 로 나뉘게 되는데

    단리 이자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주는 것이고

    복리는 기간내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자를 주는 것이니 더 유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