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주택인데 2년거주를 채우지못하고 전세를 주었는데요.
임차인이 나가시면서
1. 남은기간 거주하면서 매도하려고 전입을 했음
2. 매도가 안되어 남은기간 못채우고 전세들어옴(이전 전세보다 낮음)
이럴경우에 들어온 전세입자가 2년을 채우면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되나요?
혹시 중간에 전입한 사실때문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집은 공실이었고 단순 매도목적으로 전입만 했습니다. 전출도 바로하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에 전입 및 전출을 하시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요건만 충족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