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조건에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2년이상 보유했고 실거주못했는데 상생임대인 제도 이용하면 실거주인정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조건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2021년3월 신축아파트잔금치르고 같은해3월 전세계약함
2.2022년 10월 동일 임차인과 2천만원 내려서 재계약함
3.2024년10월까지 계약유지시 상생임대인 조건에 맞아 실거주2년인정및 양도세 비과세 가능여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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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교건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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