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파견 강사(3.3세금 떼고 월급 받음) 기부금이 등록 문의
처음으로 올 해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되었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니 쭉 나와 있고 세금도 조금 환급받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기부금이 400정도 있는데 기부금이 기입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못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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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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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개인에게 사업소득이든, 사업자등록 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등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부금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업소득자로서 추계(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추계신고시에는 기부금은 기입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장부작성 신고시에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