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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어치255
행운의어치25523.06.26

중도금 자납 후 분양계약 취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실행 안하고 자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 중도금을 자납으로 한뒤 나중에 분양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면

계약금만 포기하고 해약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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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도금을 납부하였다면 계약이행이 된 상태인 만큼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계약을 해지한다면 상대방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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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을 납입한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는 없습니다. 시행사마다 이런경우 대처가 다르니 시행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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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든 자납을 하든 중도금을 내고 나머지 잔금만 남을경유 계약해지가 불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잔금 납부 까지 안하고 연체시 잔금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 공고 회사에 직접문의하시는게 중요하며 계약금만 날린다는것은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금 전에 이러한 계약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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