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자납 후 분양계약 취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실행 안하고 자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 중도금을 자납으로 한뒤 나중에 분양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면
계약금만 포기하고 해약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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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도금을 납부하였다면 계약이행이 된 상태인 만큼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계약을 해지한다면 상대방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의무가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을 납입한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는 없습니다. 시행사마다 이런경우 대처가 다르니 시행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든 자납을 하든 중도금을 내고 나머지 잔금만 남을경유 계약해지가 불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잔금 납부 까지 안하고 연체시 잔금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 공고 회사에 직접문의하시는게 중요하며 계약금만 날린다는것은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금 전에 이러한 계약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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