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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흡족한쭈꾸미98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하고 계약금 전체 대금의 10%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1회 납부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상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미 중도금 납부 했는데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해지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계약위반 사유 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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