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하고 계약금 전체 대금의 10%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1회 납부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상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미 중도금 납부 했는데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해지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계약위반 사유 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