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유상증자는 자금조달방법의 하나로 3천만원 또는 5천만원을 증자하는 지 여부는 자금소요액, 자본구조, 조달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들면, 법인이 투자를 위해 5천만원을 조달하여야 하는 데 2천만원은 차입을 하고, 나머지는 주주로부터 조달하여야 한다면 3천만원을 유상증자하는 것이고, 신용도가 좋지 못해 차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천만원을 주주로부터 조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5천만원을 모두 주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는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