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심있어 하는 4층 건물의 빌라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주인이 한명인것 같구요. 각 세대별로 월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층 1곳을 월세로 들어갈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 이 빌라 건물주가 건물을 통으로 내놓은거 같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팔리기전에 월세 계약으로 진행을하고, 이후 건물주가 바뀌다면 또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기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지하1층 지상3층 단독주택(다중주택)이 원룸 건물이 맞나요.
임대인과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입주한 후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는경우 변경된임대인(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뒤에 해당 목적물의 소유주가 변경되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만기이후 재계약등을 다시 할 경우애는 새로운 임대안과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