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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생
안선생23.08.02

집 월세 계약전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계약방법?

현재 관심있어 하는 4층 건물의 빌라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주인이 한명인것 같구요. 각 세대별로 월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층 1곳을 월세로 들어갈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 이 빌라 건물주가 건물을 통으로 내놓은거 같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팔리기전에 월세 계약으로 진행을하고, 이후 건물주가 바뀌다면 또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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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기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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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지하1층 지상3층 단독주택(다중주택)이 원룸 건물이 맞나요.

    임대인과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입주한 후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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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는경우 변경된임대인(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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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뒤에 해당 목적물의 소유주가 변경되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만기이후 재계약등을 다시 할 경우애는 새로운 임대안과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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