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 임금이 되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노사가 통상임금을 두고 싸우는건
가령, 회사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시급을 구해서 연장수당을 줬는데
노동자들은 중식대나 직무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회사가 통상임금을 단순히 기본급만으로 계산했으니 덜 준게 되겠죠?
그럼 노동자들은 회사에 기존 연장수당 산정이 잘못 되었고, 새로 계산한 수당과의 차액분을 달라고 하겠죠?
회사는 그냥은 못 주고, 법원 가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자~ 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기본급은 넣자~ 중식대는 넣자~ 어떤 수당은 빼자~ 라고 법에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법에도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순히 이름으로 정해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빠지는 수당으로 임금을 몰아넣어서 임금총액은 유지하되
통상임금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대가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