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에서 처리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합의나 회사에서 가입된 근재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근재 보험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비로 처리할 경우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보장 비율(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을 보험 증권 및 약관에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직업 변경 미 통지의 경우 기존 직업과의 비율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