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나 기타 보험관련 산재일시 아르바이트같은 단기계약직으로 직업변경 고지문의
단기 계약직으로 2개월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돼서 일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 회사는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만
비급여로 나오는 항목에서는 산재가 보장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실비나 기타 보험으로 비급여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일 시작하고 일주일도 안돼서 다치고 현재 2주(14일)도 안지났는데 직업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불이익이 있으나 이미 다친 후라 변경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