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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검은꼬리37
소중한검은꼬리3721.07.26

실비나 기타 보험관련 산재일시 아르바이트같은 단기계약직으로 직업변경 고지문의

단기 계약직으로 2개월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돼서 일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 회사는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만

비급여로 나오는 항목에서는 산재가 보장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실비나 기타 보험으로 비급여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일 시작하고 일주일도 안돼서 다치고 현재 2주(14일)도 안지났는데 직업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불이익이 있으나 이미 다친 후라 변경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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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후 알릴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따라서 사고이후 고지건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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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에서 처리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합의나 회사에서 가입된 근재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근재 보험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비로 처리할 경우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보장 비율(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을 보험 증권 및 약관에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직업 변경 미 통지의 경우 기존 직업과의 비율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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