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시간 주 5일 근무로, 1주 최대 14시간 이내 근무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1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제시한 시급 외에 주휴수당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가입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입사자 취득신고 하듯이
건강보험 EDI나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등에서 해당 근로자를 산재보험 대상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지,
그렇다면 근무 마지막 날짜로 역시 상실신고도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소득신고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