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14시간 근무 초단기근로자의 산재보험 신고?
1일 2시간 주 5일 근무로, 1주 최대 14시간 이내 근무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1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제시한 시급 외에 주휴수당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가입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입사자 취득신고 하듯이
건강보험 EDI나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등에서 해당 근로자를 산재보험 대상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지,
그렇다면 근무 마지막 날짜로 역시 상실신고도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소득신고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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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취득신고를 하려는
경우 산재보험만 체크하여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8일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에만 가입합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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