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
아하

경제

부동산

공손한물범266
공손한물범266

청약부금 청약통장으로 바꿔야 할까요

청약부금 창약통장 차이가 뭔가요? 청약부금이 없어졌다는데 창약통장으로 바꿔야 하는 지.. 청약통장으로 바꾸면 유지기간 혜택이 사라지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부금은 1970년대에 도입된 청약통장으로 현재는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품입니다. 청약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적금식으로 매월 납부하며,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2015년 9월 1일부터 도입된 통장으로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을 대체하는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민영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도 하며, 은행관계없이 금리 한도는 같습니다. 청약통장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월 납입금 5천원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청약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면 청약부금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통장으로 변경하면 유지기간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약통장으로 변경하면 민영주택의 면적 제한이 없어지므로, 85㎡ 초과의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부금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부금을 청약통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청약부금을 유지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지만,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인정됩니다. 청약통장으로 변경하면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지만, 85㎡ 초과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