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당첨되었다가 1차 계약금 포기하고 나왔는데 청약통장 못쓰나요?
새로나온 청년주택드림통장이나와서 가입할까하는데요 이전에 예비당첨돼서 계약금 1차로 지불했다가 금전 문제로 안돼서 1차지불금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약통장 확인해보니 존재한다고나오는데 이미 사용한건 쓸모없는 통장이라는 소릴 들은 것 같아서요 기존건 의미없는 청약 통장인가요?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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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통장은 해지를 안하셨기에 유지가 되겠지만 청약통장으로써의 효력은 당첨된 이후 상실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해제하시고 청약통장을 다시 개설하시고 보유기간, 납입횟수등을 채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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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약통장은 존재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청약신청을 하지 못하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 기간은 1년이상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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