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관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수있나요?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후 신규가입하지않고 전환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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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국민주택분양이나 국민임대 가능용 통장이고,
청약부금은 85m2이하 민영주택용이고,
청약예금은 민간업체 민영주택 분양용이고,
위 3가지를 다할 수 있는게 지금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위의 청약통장과 청약부금은 청약 예금으로는 은행영업점에서 변경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수탁은행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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