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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활기찬챔피언
일단 결혼은 내년말에 하려고합니다. 혼인신고도 결혼할때쯤 할거같고요.
여자친구가 이번년도에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제가 1억을 여자친구한테 송금하려고 합니다.
1억을 송금하고, 이 금액을 더해 여자친구가 집을 구매하게 되면
세무조사가 나오게 될까요? 내년에 결혼 예정이면은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여가 아닌 금전의 지급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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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의 자금출처가 주택 가격에 비해 모자란다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시고 상환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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