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돈거래 증여에 해당되나요?
내년 5월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와 신혼집 관련하여
돈이 오고갈 예정입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 구입 후 현재 거주중인 여자친구의 전세금이 입금되면
제 명의로 된 주담대를 일부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은 1억2천정도이고, 내년 결혼 진행시 혼인신고는 일단
하지않을 예정입니다.(천천히 할 목적으로 합의함)
이런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물어야 하나요?
아니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달 입금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후,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미상환금액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는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행위이며, 법률 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적용될 증여재산공제액은 없기 때문에 1.2억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만약, 다시 돌려줄 돈이라면 이자지급내용과 원금상환내용을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 자금을 상호 대여/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
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금을 자입한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가 본인
재산 및 소득으로 번제 해야 합니다.
자금을 차입한 경우 매월, 매분기, 매반기 등의 주기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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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분에게 자금을 받아 질문자님 100% 소유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다달이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권유드리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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