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 자금을 상호 대여/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
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금을 자입한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가 본인
재산 및 소득으로 번제 해야 합니다.
자금을 차입한 경우 매월, 매분기, 매반기 등의 주기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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