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자친구와 돈거래 증여에 해당되나요?
내년 5월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와 신혼집 관련하여
돈이 오고갈 예정입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 구입 후 현재 거주중인 여자친구의 전세금이 입금되면
제 명의로 된 주담대를 일부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은 1억2천정도이고, 내년 결혼 진행시 혼인신고는 일단
하지않을 예정입니다.(천천히 할 목적으로 합의함)
이런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물어야 하나요?
아니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달 입금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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