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존 전세보증금은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중입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데, 이 전세보증금이 새로 구입할 주택의 대금에 포함됩니다. 갭투자 형태가 아니라, 제가 직접 살던 전세금입니다.
양식에는
“자기 자금 > 부동산 처분대금 등”
“차입금 등 > 임대보증금” 이 두 항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반환금은 어느 항목에 적는 게 맞을까요?
경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중입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데, 이 전세보증금이 새로 구입할 주택의 대금에 포함됩니다. 갭투자 형태가 아니라, 제가 직접 살던 전세금입니다.
양식에는
“자기 자금 > 부동산 처분대금 등”
“차입금 등 > 임대보증금” 이 두 항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반환금은 어느 항목에 적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