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존 전세보증금은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중입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데, 이 전세보증금이 새로 구입할 주택의 대금에 포함됩니다. 갭투자 형태가 아니라, 제가 직접 살던 전세금입니다.
양식에는
“자기 자금 > 부동산 처분대금 등”
“차입금 등 > 임대보증금” 이 두 항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반환금은 어느 항목에 적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살던 전셋집의 전세보증금은 임대보증금난에 적으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로 증빙이 가능하므로 확실하게 소명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자기 자금 > 부동산 처분대금 등”
“차입금 등 > 임대보증금” 이 두 항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반환금은 어느 항목에 적는 게 맞을까요?
==> 보증금은 질문자님의 자본인 만큼 차입금에 해당되지 않고 부동산 처분대금에 해당되어 이 항목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금은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자기 자금 항목 중의 부동산 처분대금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계획서에 임대보증금란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차입금부분에 임대보증금란이 있으니 그곳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셨으면 부동산에 금액을 알려주면 거래신고를 할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기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밑에 기존 보증(전세)금 회수 (전세보증금 반환금)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차입금 등->임대보증금은 보통 임차인의 전세금 승계 또는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 이전 등의 기재하기 위한 항목으로, 이 항목에 적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관활 기관에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