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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성실한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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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존 전세보증금은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중입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데, 이 전세보증금이 새로 구입할 주택의 대금에 포함됩니다. 갭투자 형태가 아니라, 제가 직접 살던 전세금입니다.

양식에는

  • “자기 자금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차입금 등 > 임대보증금” 이 두 항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반환금은 어느 항목에 적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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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살던 전셋집의 전세보증금은 임대보증금난에 적으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로 증빙이 가능하므로 확실하게 소명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 “자기 자금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차입금 등 > 임대보증금” 이 두 항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반환금은 어느 항목에 적는 게 맞을까요?

      ==> 보증금은 질문자님의 자본인 만큼 차입금에 해당되지 않고 부동산 처분대금에 해당되어 이 항목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금은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자기 자금 항목 중의 부동산 처분대금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계획서에 임대보증금란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차입금부분에 임대보증금란이 있으니 그곳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셨으면 부동산에 금액을 알려주면 거래신고를 할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기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밑에 기존 보증(전세)금 회수 (전세보증금 반환금)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차입금 등->임대보증금은 보통 임차인의 전세금 승계 또는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 이전 등의 기재하기 위한 항목으로, 이 항목에 적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관활 기관에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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