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총 급여 400만원
기본급 300
연장근로수당 50
연차수당 10
식대 20
통신비 10
직책수당 10
라고 했을때 이사람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포괄임금제이기때문에 연장근로 수당과 연차수당이 들어갑니다
그냥 400/209시간인지
기본급+연장+연차 수당만 더한 후 209시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수당들을 제외한 금액을 209로 나눠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통신비 + 직책수당 + 식대 / 209로 계산하시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과 나머지 수당은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지급 기준이 필요하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이며 연장 연차는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신비는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것이 아닌 단지기본급을 항목으로 쪼갠거라면 이 역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식대, 통신비, 직책수당 정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