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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파리36
냉정한파리3624.02.06

연차수당 계산하는게 헷갈립니다 통상임금 계산

예를들어 총 급여 400만원

기본급 300

연장근로수당 50

연차수당 10

식대 20

통신비 10

직책수당 10

라고 했을때 이사람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포괄임금제이기때문에 연장근로 수당과 연차수당이 들어갑니다

그냥 400/209시간인지

기본급+연장+연차 수당만 더한 후 209시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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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수당들을 제외한 금액을 209로 나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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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통신비 + 직책수당 + 식대 / 209로 계산하시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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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과 나머지 수당은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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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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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지급 기준이 필요하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이며 연장 연차는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신비는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것이 아닌 단지기본급을 항목으로 쪼갠거라면 이 역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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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식대, 통신비, 직책수당 정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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