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 조기환급입금전표처리 문의

영세율 조기환급건에 대해

입금처리 전표 정리시 신고서도 함께

부착해야되나요?

영세율 조기환급금 이라구 명기하면될까요?

입금거래내역 붙이꺼구.다른추가사항은

없는거죠?..아무것도 모르니..ㅠㅡ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표관리는 회사 내부지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접수증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하면 참고에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출금 내역에 관한 증빙은 모두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와 관련된 증빙은 첨부해야 추후에 과거 거래 히스토리를 추적할 때 헷갈리지 않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세율 조기환급으로 인해 입금이 되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 서류도 전표 뒤에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조기환급건에 대한 입금처리 전표 정리는 세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시는 회사의 성격 및 성향에 맞게 처리하시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서를 함께 부착한다니 무슨소리신지요?

      이건은 회사 내부 방침에 따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영세율 조기환급 이라고 명기하시고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두면 될것으로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