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조기환급이라고 부가세신고서에 체크되어있고 환급계좌도 넣어서 신고접수했어요.
그럼 따로 신청없이 환급되는 걸까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 후 따로 조기환급 신청을 해야하나요? 환급은 언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 대상 기간에 그 월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서 조기환급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셨다면 환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기간 혹은 확정신고기간 혹은 그 외로 조기환급으로 신고한 경우, 보통 15일내 환급이 되며, 신고서상에 체크여부 및 환급
계좌가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을 매입하거나 영세율 매출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조기환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다면 신고기한인 4.25로부터 15일 이내로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으로 체크한 경우에는 15일 내에 환급이 진행되는 것이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환급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