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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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의자에 앉거나 근처에서 흡연하거나 해당 건물의 열려있는 화장실을 쓴게 주거침입인가요?
안녕하세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일반 건물에 의자가 있거나 해서 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해당 건물에서는 고객들 앉으라고 둔거 같기는 하지만요. 근데 그런 곳에 그냥 앉거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대상인건 제외하고 남의 건물 처마에서 비오는 날 담배 피는게 주거침입에 해당할까요? 더하여 공중화장실은 아무나 써도 문제 없는 걸로 아는데 공중화장실 표시는 없지만 그렇다고 도어락으로 잠궈놓지도 않은 건물 화장실을 해당 건물의 화장실을 딱히 거기 일정이 있는게 아니라 오로지 화장실만 쓸려고 가는게 마찬가지로 침입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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