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의자에 앉거나 근처에서 흡연하거나 해당 건물의 열려있는 화장실을 쓴게 주거침입인가요?

안녕하세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일반 건물에 의자가 있거나 해서 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해당 건물에서는 고객들 앉으라고 둔거 같기는 하지만요. 근데 그런 곳에 그냥 앉거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대상인건 제외하고 남의 건물 처마에서 비오는 날 담배 피는게 주거침입에 해당할까요? 더하여 공중화장실은 아무나 써도 문제 없는 걸로 아는데 공중화장실 표시는 없지만 그렇다고 도어락으로 잠궈놓지도 않은 건물 화장실을 해당 건물의 화장실을 딱히 거기 일정이 있는게 아니라 오로지 화장실만 쓸려고 가는게 마찬가지로 침입에 해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평온성을 헤처야 합니다. 관리 감독 되고 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 특히 범죄를 위해 침입한 행위 예를 들어 판례에서도 인정된 사안이지만 범죄를 위해 건물에 야간에 들어간 경우 등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 주신 사안은 주거권자(관리자) 등의 평온한 주거권을 해칠 정도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