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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곰46
곰살맞은곰4621.09.26

보험특약중 재해수술이라고 있던데요

우체국만원의행복이란 보험을 보고있는데요 거기에

재해수슬급부급(?) 인가 있던데요 재해가뭔가요??

상해하고 질병은 아는데 재해에 대해서는 잘몰라서요...

상해와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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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일반사망.재해사망으로 구분하며 손해보험회사는 상해사망.질병사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해사망은 질병사망이 아닌 사망을 말합니다.전염병.전쟁.폭동.내란등도 인정합니다.즉 코로나로 인한 사망도 재해사망에 포함됩니다.재해사망과 다른 상해사망은 사망원인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망보험금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재해수술도 질병수술이 아닌 수술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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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생명보험사는 재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손해보험사는 상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약관에서는 생명보험사의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 정의하고, 손해보험사의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합니다.

    - 재해는 예기치 아니하게 우연히 일어난 외부사고

    - 상해는 예기치 아니하게 우연히 일어나고 기대할 수 없는 결과의 외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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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해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비슷한 것이 손해보험의 상해 입니다.

    재해와 상해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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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와 재해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보험 가입 시기가 언제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만 재해는 상해쪽으로 보시면 되실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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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해가 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동일한

    내용 즉 다쳐서 보장을 재해나 상해로 표현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든 일반적으로 다치는 사고든

    전부 포함된 용어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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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해의 경우 생명보험사에서 쓰는 용어고 상해는 손해보험사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과거에는 재해와 상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었으나 근래에는 차이가 거의 없어 동일한 용어라하고 생각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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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질병 / 재해로 구분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질병 / 상해로 구분합니다.

    우체국보험이 생명보험사 셩격을 띄고 있어 재해로 표시되는거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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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재해라 함은 우연하고 급격한사고로 생긴 것을 말합니다.

    쉽게 다친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이외의 재해, 상해의 개념이며 다쳐서 입원시 예를들면

    4일째부터 만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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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해는 일반적으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수술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자연재해, 위험한 취미생활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수술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재해는 상해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법정 전염병, 자연재해 사고, 취미생활로 인한 사고 등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약관을 확인 해보면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상해보다는 보장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해와 상해의 차이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재해 > 상해, 즉, 재해가 상해 보다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는 일반적으로 다치는 것을 의미하지만, 재해에는 상해 + 천재지변, 국가가 정한 1급 전염병(예, 콜레라, 장티푸스 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1급 전염병으로 수술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술 특약에서는 상해와 재해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보장 범위가 더 넓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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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보험사와 우체국은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손해보험사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요.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입니다.

    재해와 상해는 비슷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재해 ≥ 상해입니다.

    재해가 조금 더 넓은 범위입니다.

    재해 : 우연성 + 외래성 /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포함 / 열거주의 방식 / 상해보다 넓음

    상해 : 우연성 + 외래성 + 급격성 / 포괄주의 방식 / 재해보다 좁음

    비슷하긴 하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해가 상해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재해수술급부금은 손해보험사로 치면 상해수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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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해랑 상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ㅎㅎ

    재해 - 급격 외래로 일어난 상해사고

    상해 - 급격 외래 우연으로 일어난 상해사고

    재해가 조금더 보장범위가 넓죠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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