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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25

[사망보험]일반상해와 재해사망의 차이와 보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망보험을 보장내역을 유심히 보니 일반상해와 질병사망 이렇게만 되어 있고

재해사망은 아예 없네요. 재해는 일하다 다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과 관련하여 다쳐서 사망하면 보험금 수령이 불가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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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와 재해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보험에서는 상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상해보장에서 자연재해를 포함시키면서 생명보험사에서는 상해를 재해로 변경 하였고

    손해 보험사에서는 변경없이 상해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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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 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살펴보셨나보네요!

    생명보험사에서는 사망의 조건을 나누지 않고 일반사망(어떠한 경우에도 사망 시 보장)

    손해보험사에서는 사망의 조건을 상해사망과 질병사망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상해사망에 대한 담보는 분명 존재하지만,

    아마 질문자님께서 보시는 상품에 주계약이 일반상해에 대한 담보, 그리고 특약에 질병사망이 있으신 상태에서

    상해사망에 대한 특약 담보를 따로 넣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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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은 상해, 생명보험은 재해

    라고 표현합니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쾌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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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라는 개념을 잘 보시면 재해의 개념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해와 재해를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법정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의 개념은 손해보험에서, 재해의 개념은 생명보험에서 적용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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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망이여도, 업무중 사망할 시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 우연성 + 급격성, 이 두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해 = 우연성 + 급격성 + 외래성(외부에서), 이 세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하다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은 큰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상해사망보험금의 경우 그 사고의 원인이 나에게도 있다면 받기 힘듭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일을 할때 위험하지 않으려면 안전장비, 수칙을 잘 지켜야하는데

    지키지 않을때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다 우연하게 급격한 사건사고로 사망한다면,

    재해사망의 경우 받을 수 있더라도,

    상해사망의 경우 받기 힘듭니다.

    사고의 원인이 외부(외래성)에 있는게 아니라 나한테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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