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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29

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셔 10월부터 중순부터 12월까지는 휴식 취하시고 계신경우

해당 근로자 23년 귀속 연말정산은 1월부터 10월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 진행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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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지는 않는데, 해주시려는 상황이라면 근로기간인 1~10월까지의 간소화 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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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10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회사는

    2023년 10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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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근무기간의 공제 자료만 반영하셔서 연말정산을 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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