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셔 10월부터 중순부터 12월까지는 휴식 취하시고 계신경우
해당 근로자 23년 귀속 연말정산은 1월부터 10월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 진행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