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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2.16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관련해서

12월 10일까지 11월 귀속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지 않은경우

1. 해당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연말정산 하는 것이 맞나요?

2.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다면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파일은 근무기간인 1월부터 11월까지만 조회하는 것이 맞을까요?

3. 만약 1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면서 중도퇴사자 정산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반영안되어있을텐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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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퇴직시 퇴직일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고엦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 과세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모두 징구

    하기 어려움으로 일단 기본내용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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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1월30일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시에 소득세를 정산하여 세금을 환급하거나 징수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반영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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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이므로 연말정산은 불가능하며 퇴사자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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