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퇴직시 퇴직일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고엦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 과세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모두 징구
하기 어려움으로 일단 기본내용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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