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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4.02.16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관련해서

12월 10일까지 11월 귀속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지 않은경우

1. 해당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연말정산 하는 것이 맞나요?

2.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다면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파일은 근무기간인 1월부터 11월까지만 조회하는 것이 맞을까요?

3. 만약 1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면서 중도퇴사자 정산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반영안되어있을텐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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