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입금받고 자동차 수리안했을때 문제있나요??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를해놓았는데 (아파트 특성상 암묵적이게 모든 주민들이 이중주차를해놓음)
어떤분이 제차를 밀다가 스포일러를 떨어트리면서 제차에 기스가 나서 cctv같이 확인후 그쪽에서 처리를해주신다했습니다
광택을 맡기면 지워질정도여서 광택비용만 받기로했는데 그분이 먼저 입금을 해드릴테니 나중에 보험처리하게 영수증을 달라고합니다
근데 제가 현장일을 해서 당장은 수리가불가능하고
광택맡기면 하루정도걸려 차가 항상필요해서 나중에 하려고하는데 먼저 입금을받고 나중에 수리를해도되나요??
아니면 입금을 먼저받고 차량 수리를 안했는데 나중에
보험처리하려규하는데 영수증 보내달라고하면 어떻게얘기해야할까요?
일단그쪽에서 자꾸 입금먼저 해드린다고 나중에 보험처리하게 영수증달라하는데 너무귀찮아서요..
입금을받고 수리를안하고 영수증을 안줘도 괜찮을까요?
렌트는 제가 같은 주민이라 하지않는다고했습니다
현명한 방법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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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수선을 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 떄에 보험사는 수리비의 80% 정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 감안해서 현금으로 합의하면 되는 부분이며 상대방도 보험 처리하면 할증부분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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