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차량을 밀다 접촉이 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이중주차를 허용하고
있고 별도 표시도 해두었습니다
아침 제 차량을 빼려고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
앞차량과 살짝 부딪히게 됐는데 크게 부딪히진 않아
그냥 왔습니다.
근데 관리사무소를 통해 차주가 연락오더니
번호판이 까졌다며 30만원을 요구합니다
아니면 보험접수를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우선 검토해 보시고,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유사한 사안에서 일배책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어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일배책 대물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있습니다.
1명 평가질문자님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자기부담금이 있기에
2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되게 됩니다.
상대방의 손해가 번호판만 까진 것이고 번호판만 교환하면 되는 것이라면 번호판 교체 비용은 5만원 정도에
처리에 되나 시간을 들여 번호판을 교환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적인 비용까지 더해서 30만원보다는 작은
비용으로 합의를 함이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이중주차를 하다 민 경우 민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며 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일배책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30 정도면 일배책 면책금도 있기에 직접 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책임은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상을 해주셔야 하긴 하지만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접수를 해주시면 되고 없다면
합의를 보셔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관리사무소를 통해 차주가 연락오더니 번호판이 까졌다며 30만원을 요구합니다
아니면 보험접수를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중주차차량을 밀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되어,
해당 요구금액이 사고내용상 타당한 수리비용이라면 협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거나,
일배책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수 있어 보험접수를 통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