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크지만 이중 주차한 차량도 일부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주차해놓은 질문자님은 무과실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민 사람을 특정하여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아닌 경우 민사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하지만 자차 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렌트비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자차 보험으로 처리 하더라도 수리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