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는 A사의 하위법인 입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 계약, 파견 계약 체결 시,
소재지 B사, 관리책임, 지휘명령자 B사, 근로장소 A사 로 지정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할까요?
또 이중파견이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파견이란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파견계약이라면 소속된 파견사업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가 있는 것이고, 위 경우는 파견 계약이 아니라 그냥 A사가 장소를 빌려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가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B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A회사로 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