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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208
색다른바구미20823.06.30

해당 방식으로 파견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A사에서 B사로 근로자를 파견을 보낸 상태에서 소재지, 관리 책임, 지휘 명령은 B사로 설정해두고

근로 장소만 C라는 별개의 법인에서 하도록 1개월만 근로 시키는 경우

B에서 C로 보내는 것은 전출로 보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중 파견이 되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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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근무장소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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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장소를 B사의 사업장으로 정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C사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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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와 B간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정상적이라면, C에서 장소만 제공하는 경우 C는 상관 없는 회사이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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