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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다람쥐113
매끈한다람쥐11322.08.29

코인으로 거래하고결제 했을경우 법률적 문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메이져 글로벌거래소 열군데 정도 상장도 되어 있구요..

최근 코인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

회원들간 업소를 운영하시는분들과 회원들간

코인으로 결제를 할수 있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용실 반찬가계 회계사무실 횟집 등등..

전국으로 많은 업체들이 동참하고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거래소에 매도매수를 해도되지만

서로 쓰임새 있는 활용성 많은

코인을 만들기위해

자발적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가계 입장에서

물건을 파는데 코인(가상화폐)로

매매를 한격인데

세금부분(매출) 에 관해 어떠한 문제가 있을가요?

아직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이 없어 특히나 자발적 거래이기에 아무 문제 없을듯 한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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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대가를 받는것은 현금으로받든 현물로받든 코인으로 받든 상관없습니다.

    매출누락만 하지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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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받더라도 결제 받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과세사각지대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모두 매출에 포함시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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