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댓글 하나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게임 정기 업데이트가 구글 문제로 당일(목요일) 하지 못하고 다음날(금요일) 할려고 하니 업데이트 후 문제 발생시 주말에 근무를 하지 못한다고 월요일로 늦추어진 상태에서 유저 들이 불만을 표출 하게 되었고
토요일 근무를 주 52시간 초과라 게임 회사는 핑계 아닌 핑계를 한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역시 불만을 표출 하였습니다.
이때 다른 유저가 저에게 띨빡아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 유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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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성이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바, 위의 경우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일회성 욕설이라도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