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의 80%이내라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을 확인 대면계약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여야 안전한 매물이고, 가능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입니다.
거주시에 수선의무 및 만기시 청소비는 임대인의 부담이며, 주거시 관리비 및 만기시의 원상복구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화해서 계약해야 분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