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원룸을 구할때 주의해서 봐야할것은 무엇일까요?
전세로 학교앞에 원룸을 구하려고 합니다
원룸을 구하려고 할때 주의해서 봐야할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점을 고려해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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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의 80%이내라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을 확인 대면계약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여야 안전한 매물이고, 가능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입니다.
거주시에 수선의무 및 만기시 청소비는 임대인의 부담이며, 주거시 관리비 및 만기시의 원상복구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화해서 계약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인 만큼 현 전세금이 시세에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즉 부동산 여러곳을 방문해 해당 건물 및 주변시세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고 계약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지적인 면에서는 원룸의 경우 교통편리성을 많이 보셔야 하고, 보안관련 요소들도 함께 확인하시는것과 관리비 수준등을 두루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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