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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23.01.19

택시를 타고있었는데요. 뒤에서 택시를 박았어요.이럴때 손님은?

이건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택시 조수석에 않아있었고 뒤에서 제가타고있던 택시를 받았는데 손님도 보상받나요?


이런일이 3번인가 있었는데 전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서 원래 없는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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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럴때 손님은 병원에 가야합니다.

    당연히 피해자 입장으로 보험처리를 받을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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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후미 추돌사고로 뒷차가 가해자입니다. 본인은 뒷차의 대인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일이 발생되면 택시기사 전번, 뒷차 운전자 전번 두 차량의 차 넘버 사진 먼저 확보 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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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승객에 대해서도 별도 합의를 보거나 보험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과실이 어디에 있던지 승객은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몸이 멀쩡하셨다면야

    괜찮겠지만 통증이나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해서 치료비 및 합의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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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동승자까지 다 보험처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하게 다친경우 형사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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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뒤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대인 접수 후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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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당연히 손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고계신 택시 운전자 분한테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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