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 남편이름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나가고, 저는 피부양자로 되어져 있는 상태 입니다
이혼신고가 모두 완료되었는데요
남편이 별도로 피부양자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
그냥 둘 경우 현상태가 유지되어 제 건강보험은 남편명의 로 똑같이 계속 나가게 되는건가요?
현상황에서 법적으로 이혼신고, 국민건강보험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 납부 방법은 이혼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게 된다면 피부양자는 박탈이 되므로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