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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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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국민건강보험 납부 관련 문의합니다

혼인중 남편이름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나가고, 저는 피부양자로 되어져 있는 상태 입니다

이혼신고가 모두 완료되었는데요

남편이 별도로 피부양자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

그냥 둘 경우 현상태가 유지되어 제 건강보험은 남편명의 로 똑같이 계속 나가게 되는건가요?

현상황에서 법적으로 이혼신고, 국민건강보험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 납부 방법은 이혼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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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게 된다면 피부양자는 박탈이 되므로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