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 후 국민건강보험 납부 관련 문의합니다
혼인중 남편이름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나가고, 저는 피부양자로 되어져 있는 상태 입니다
이혼신고가 모두 완료되었는데요
남편이 별도로 피부양자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
그냥 둘 경우 현상태가 유지되어 제 건강보험은 남편명의 로 똑같이 계속 나가게 되는건가요?
현상황에서 법적으로 이혼신고, 국민건강보험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 납부 방법은 이혼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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