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 직장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이 등재되어있습니다.
남편이 전근을 가게되어 남편만 주소지를 옮겨야되는 상황인데 남편이 주소를옮기면 현재주소에 제가 세대원에서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저서 따로 보험을 내거나 하는건 아닌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