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 직장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이 등재되어있습니다.
남편이 전근을 가게되어 남편만 주소지를 옮겨야되는 상황인데 남편이 주소를옮기면 현재주소에 제가 세대원에서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저서 따로 보험을 내거나 하는건 아닌거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주소가 달라져도 소득요건 등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