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날씬한파랑새60
날씬한파랑새6023.04.03

피부양자가 세대주가 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현재 남편 직장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이 등재되어있습니다.

남편이 전근을 가게되어 남편만 주소지를 옮겨야되는 상황인데 남편이 주소를옮기면 현재주소에 제가 세대원에서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저서 따로 보험을 내거나 하는건 아닌거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주소가 달라져도 소득요건 등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