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도움을 많이받고 고마운친구가 있는데 친구 결혼식 축의금으로 500만원정도 하려고합니다. 혹시 이정도 금액이면 친구한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500만원 축의금을 받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