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한친구 축의금을 너무 많이한다면 친구가 세금을 낼수도있나요?
평소에 도움을 많이받고 고마운친구가 있는데 친구 결혼식 축의금으로 500만원정도 하려고합니다. 혹시 이정도 금액이면 친구한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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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500만원 축의금을 받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