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캣맘의 행위가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8조에 따르면, 길거리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 22조에 따르면, 동물의 방치나 먹이주기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이나 손해가 발생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캣맘의 행위가 이러한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나 고소할 때는 법령과 판례문을 첨부하고, 공무원이 절대 안된다고 하면 소극행정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