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먹이를 주는 캣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빌라 주차장에 매일 아침마다 캣맘이 와서 고양이 먹이와 물을 주고 갑니다.
예전엔 고양이들이 별로 없었는데 매일 먹이를 주다 보니 빌라 주차장에
6-7마리 정도 고양이들이 상주 하고 있습니다.
캣맘에게 자제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무시하고 매일 먹이를
주는데 캣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
어느 동네나 이런 아줌마들이 한두 명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들은 고양이들의 삶이 있고 사람은 사람 들의 삶이 있듯이 길고양이들은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곳에 관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사냥 본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이 아줌마가 음식을 주지 않으면은 그때부터이 아이들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시키면은 아마 이 아줌마도 이해를 하고 다음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캣맘에 대한 부분은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적합해보입니다.
'법률'부분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지자체의 축산과나 반려동물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빌라 주차장을 사유지로 볼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붙어 그 사항에 따라 사유지 불법침입 혹은 점거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할것으로 보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영역이라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캣맘의 행위가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8조에 따르면, 길거리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 22조에 따르면, 동물의 방치나 먹이주기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이나 손해가 발생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캣맘의 행위가 이러한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나 고소할 때는 법령과 판례문을 첨부하고, 공무원이 절대 안된다고 하면 소극행정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