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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매미111
튼실한매미11123.07.31

매일 먹이를 주는 캣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나이
성별
몸무게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품종
중성화 수술

빌라 주차장에 매일 아침마다 캣맘이 와서 고양이 먹이와 물을 주고 갑니다.

예전엔 고양이들이 별로 없었는데 매일 먹이를 주다 보니 빌라 주차장에

6-7마리 정도 고양이들이 상주 하고 있습니다.

캣맘에게 자제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무시하고 매일 먹이를

주는데 캣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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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31

    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

    어느 동네나 이런 아줌마들이 한두 명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들은 고양이들의 삶이 있고 사람은 사람 들의 삶이 있듯이 길고양이들은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곳에 관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사냥 본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이 아줌마가 음식을 주지 않으면은 그때부터이 아이들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시키면은 아마 이 아줌마도 이해를 하고 다음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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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캣맘에 대한 부분은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적합해보입니다.

    '법률'부분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지자체의 축산과나 반려동물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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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빌라 주차장을 사유지로 볼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붙어 그 사항에 따라 사유지 불법침입 혹은 점거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할것으로 보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영역이라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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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캣맘의 행위가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8조에 따르면, 길거리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 22조에 따르면, 동물의 방치나 먹이주기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이나 손해가 발생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캣맘의 행위가 이러한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나 고소할 때는 법령과 판례문을 첨부하고, 공무원이 절대 안된다고 하면 소극행정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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