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 일반과세 포기에서 과세기간 질문입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포기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속하는달의 말일까지가 간이과세의 적용기간이다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아랫줄에 일반과세자 포기 내용은
뭐가 주체고 뭐가 과세기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자체가 간이과세자가 아닌데
포기하면
신고일이 속하는 다음달1일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만 간이과세기간이라는건데
애초에 일반과세자가 어떻게 간이과세 적용기간이 있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에 오류가 있을수도 있으나 알기쉽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이번달에 간이과세를 포기했으면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므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