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회계처리 및 원천징수 여부 질의드립니다.
손해배상금 회계처리 및 원천징수 여부 관련 질의드립니다.
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 15,000,000을 받은 후 계약이 파기되면서 손해배상금30,000,000을 지급 한 경우 손해배상금 부분을 어떻게 비용 처리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금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5. 부동산을 타 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을 15,000,000만원 받은 후, 계약 파기로 인해 별도로 지급한 30,000,000원은 대해서는 기타소득 지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는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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