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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완벽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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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소득 관련해서 분개 질문이 있어요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대여금 지급 후 이자에 대한 부분은 급여에서 차감 후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이자배당소득으로 법인원천징수로 하여 오늘 법인세도 납부를 하였습니다.

​분개처리시

10/10

미지급비용 XXX / 보통예금 XXX

9/31

이자수익 XXX / 미지급비용 XXX

/ 예수금(법인세) XXX

/ 예수금(지방소득세) XXX

이렇게 진행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분개를 하시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