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등도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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