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사용시나 자료요청시. 필요서류작성
남편이 돌아가셔서 회사 (법인)대표자를 다른사람에게 변경하였습니다. 저는한정승인을했구요
채권채무를정리하기위해. 서류요청 또는 기존 남편 컴퓨터 본체 자료검토를위해 변경된대표자가 가져가게된다면.
그안에 인감이든 가족관계증명서든.통장사본등등
가족에관한것들이 있을텐데...
혹시나하는 노파심에 컴퓨터본체를 전달하는과정에서
법적효력이있는 서류는 어떻게작성하면될까요?
(예를들어보자면 돈빌려주고 차용증같은거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