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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리한왜가리253
예리한왜가리253
21.01.05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저는 채권자인데,공정증서 집행문을 받아 왔습니다,연대보증인이 건설회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이지만 실질적인 법인의 운영자이지만 회사지분이나 대표이사는 부인으로 되어 있고 이사도 아들로 해 놓은 상태인데 집행문 3통을 받아 와 법인통장과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에 압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이 채무자 부인명의 주식을 압류 또는 경매진행할 수 있는지요?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만기일이 1년이 넘었는데도 채권금액을 주지 않아, 공증했던 사무실에 가서 집행문 3통을 받아 왔습니다. 질문내용에서 말씀드렸듯 연대보증인인 법인에 압류를 하려 하는데 1통은 금융기관에 1통은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에 압류하려고 합니다.나머지 한통은 연대보증인 법인 대표이사의 주식에 압류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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