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저는 채권자인데,공정증서 집행문을 받아 왔습니다,연대보증인이 건설회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이지만 실질적인 법인의 운영자이지만 회사지분이나 대표이사는 부인으로 되어 있고 이사도 아들로 해 놓은 상태인데 집행문 3통을 받아 와 법인통장과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에 압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이 채무자 부인명의 주식을 압류 또는 경매진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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