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저는 채권자인데,공정증서 집행문을 받아 왔습니다,연대보증인이 건설회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이지만 실질적인 법인의 운영자이지만 회사지분이나 대표이사는 부인으로 되어 있고 이사도 아들로 해 놓은 상태인데 집행문 3통을 받아 와 법인통장과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에 압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이 채무자 부인명의 주식을 압류 또는 경매진행할 수 있는지요?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만기일이 1년이 넘었는데도 채권금액을 주지 않아, 공증했던 사무실에 가서 집행문 3통을 받아 왔습니다. 질문내용에서 말씀드렸듯 연대보증인인 법인에 압류를 하려 하는데 1통은 금융기관에 1통은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에 압류하려고 합니다.나머지 한통은 연대보증인 법인 대표이사의 주식에 압류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그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그 채무자 부인 명의 등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인격 부인 법리 등이 인정 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대표이사의 주식에 압류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가 아닌 채무자 부인명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인이 보증 등으로 책임이 없는한 불가능합니다.
공정증서 집행문이 있다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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