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구매 사기 변호사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공동구매 사기 당했는데

사기당한 사람들끼리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소송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비도 비싼대

나중에 인지대는 따로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ㅜㅜ

인지대는 얼마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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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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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지대의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납부를 하시되 되나 청구하시는 금액 즉 피해 금액의 0.4 퍼센트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개별 변호사별로 변호사 수임료 등의 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진행에는 인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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