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사기 당했는데
사기당한 사람들끼리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소송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비도 비싼대
나중에 인지대는 따로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ㅜㅜ
인지대는 얼마를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지대의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납부를 하시되 되나 청구하시는 금액 즉 피해 금액의 0.4 퍼센트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개별 변호사별로 변호사 수임료 등의 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진행에는 인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