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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할미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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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한국화장품 태국수출시 관세나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한국 oem 화장품 수출시 원산지 표기 국산으로 하면
무관세로 되는걸로 아는데요 하지만 부가세는 나온다는데 태국항에 도착해서 세관총과 후 찾을때 부가세를 내는건지요?
아님 물건을 판매할때 내는 부가세인지요?
아님 태국항에서 세관에 부가가치세 한번 내고 또 판매할때 부가세를 내고 이렇게 두번 내는건지요?
관세사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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