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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할미새214
똑똑한할미새21422.07.19

한국화장품 태국수출시 관세나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한국 oem 화장품 수출시 원산지 표기 국산으로 하면
무관세로 되는걸로 아는데요 하지만 부가세는 나온다는데 태국항에 도착해서 세관총과 후 찾을때 부가세를 내는건지요?
아님 물건을 판매할때 내는 부가세인지요?
아님 태국항에서 세관에 부가가치세 한번 내고 또 판매할때 부가세를 내고 이렇게 두번 내는건지요?
관세사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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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태국으로 한국화장품을 수입할 때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0%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으로 수입할 때 1차적으로 세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한 부분만큼 소비자에게 판매할때 최종 물품가격에 전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징수한 부가세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전단계세액공제법) 자세한 과정은 아래 그림을 통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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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의 대표 HS CODE는 제3304호로서 그 중 기초화장품 등이 분류되는 제3304.99호의 경우 태국의 관세율이 30%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태국과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아세안 FTA가 제시된다면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FTA라는 것은 단순히 원산지표시만을 가지고 관세율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에 따라 원산지판정을 하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AK FORM)을 발급받아 바이어가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태국내 법령지식이 조금 부족한상황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이는 추후 매입세액으로서 환급받고 다시 판매시에는 자신의 부가가치를 붙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붙여 판매를 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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