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의 대표 HS CODE는 제3304호로서 그 중 기초화장품 등이 분류되는 제3304.99호의 경우 태국의 관세율이 30%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태국과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아세안 FTA가 제시된다면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FTA라는 것은 단순히 원산지표시만을 가지고 관세율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에 따라 원산지판정을 하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AK FORM)을 발급받아 바이어가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태국내 법령지식이 조금 부족한상황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이는 추후 매입세액으로서 환급받고 다시 판매시에는 자신의 부가가치를 붙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붙여 판매를 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